사회 뉴스투데이

북구의회 의원 음주운전 벌금형 받아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의회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6월,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수준의 상태로
3km가량 차를 몰다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송광모

시청1 / 인구 · 이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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