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구의회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북구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6월,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수준의 상태로
3km가량 차를 몰다 경찰의 현장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음주운전 벌금형 받아
송광모
Tel. 051-760-1111 | E-mail. kmo@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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