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투데이

승진 비리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징역형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승진 등을 대가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항운노조 전직 지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2022년,
승진을 원하는 조합원 2명에게
1억 5천만원을 챙기고,
같은해 조합원 3명에게 가족 채용을 태가로
5천 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송광모

시청1 / 인구 · 이슈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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