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데스크 단독 뉴스

스토킹법 강화됐지만..부실대응에 무용지물


◀ 앵 커 ▶

헤어진 남자친구의
폭행과 스토킹 피해를 계속 호소해오던 여성이, 추락해

숨진 사건의 경찰 대응 문제점,
오늘도 짚어봅니다.

교제 폭력이 스토킹과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
특례법까지 만들어졌지만,

이번 사건에선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망이 전혀
가동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민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자신의 집을
찾아온 전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추락사한 20대 여성.

여성의 사망 전까지 112 신고는
세 차례 이어졌습니다.

매번 여성은 "남성의 접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3년 전 만들어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경찰은
법원의 사전허가 없이도,

′100m 이내나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한
접근금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마지막 신고 때까지 남성에게
"처벌될 수 있다"며 구두경고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남성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이미 지난해 7월에 폐지됐습니다.

부실한 초동대응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조차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제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제 폭력이 스토킹이나 심각한 폭행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고 실증적으로 (증명됐고요.) 

피해자한테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려라는 기조보다 

경찰에서 좀 더 심각성에 대한 인지를 갖고 (대응해야 합니다.)"

경찰은
교제 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모니터링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제 폭력을 당했다는
첫 번째 신고 이후, 모니터링은
단 한차례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신고들은
자살 소동과 민원으로 처리하면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됐던 겁니다.

심지어 첫 신고 당시 여성이
′접근금지′ 신청방법을 물어봤지만,
112상황 기록에는 이 내용도
빠져 있었습니다.

[백상진 / 부산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시민의 생명이나 건강에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서류-구두로) 반드시 인수인계 절차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지침 내지 절차를 마련하는 게 타당합니다."

경찰은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웃주민 등 신고주체가 달라
기존 이력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초동 대처′가
미비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핵심 증거물인
여성의 휴대전화 기록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한 상황.

부산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조민희입니다.

◀ 끝 ▶

 

 

조민희

해운대 / 남 / 수영 / 기장

"신뢰와 예의를 지키는 기자."

Tel. 051-760-1111 | E-mail. lilac@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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